명도특약사항1 매매계약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특약 유효할까 부동산 매매는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매매의 목적'으로 분류하였을 때 목적물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수익형과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개발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형의 경우는 매매계약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임차인명도특약입니다. 개발이 목적이거나 리모델링(전면리모델링의 경우)이 주 목적일 경우 건물을 철거하거나 전체를 비워야 하는데 임차인이 안나가고 계속 있으면 사업 자체가 안되겠죠. 그래서 매매계약시 임차인명도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완성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인지? 당연히 유효한 계약입니다. 임차인명도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완성되는 조건부계약인 셈이죠.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명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2022.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