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1 2년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준용됩니다 2020년 7월31일 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의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이라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참고) 임대차3법이란? 1.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 2. 임대차계약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 3. 2년 계약 이후 1차례 추가로 임대차계약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이중에 임대인들이 대표적인 악법이다. 임대사업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라고 하는 규정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 조항입니다. 그러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신설)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이란 내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위에 빨간색 네모 부분이 큰 틀에서 정하는 부분(정의)인데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 2022.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