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해제1 계약 성립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 가능한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만 두번이나 저에게 똑같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계약 성립후 24시간 내에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까요?? 중도금이나 잔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이 질문에 더 붙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 없이 말이죠. 다시질문하면,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 없이 계약 성립후 24시간 내에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약이 있지 않는 한 // 안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의 단독주택을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남편의 반대로 다음날 오전 갑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 2022.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