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주택이란 모아타운이란 무엇인지, 절차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지역 단위 정비 방식으로 신축, 구축 건물이 혼재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모아주택을 모아 모아타운을 이룬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모아주택 사업
1.1. 모아주택 사업이란?
- 모아타운 내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유형마다 상이하지만 요건으로 1,500㎡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고, 시설기준으로는 지하 주차장과 지상 녹지 그리고 저층부 커뮤티니시설 등이 있습니다.
1.2. 모아주택 사업의 유형
1.2.1. 자율주택형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비사업 중 가장 작은 단위 사업입니다.
1.2.2. 가로주택형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2.3. 소규모재건축형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진단을 생략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2.4. 소규모재개발형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비구역지정 등의 절차를 생략 가능합니다.
2. 모아타운 사업
2.1. 모아타운 사업이란?
-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편의 시설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2. 모아타운 사업의 장점
2.2.1. 빠른 사업 절차 : 기존의 재개발 절차에서 간소화하여 빠르게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2.2.2. 편의시설로 쾌적한 주거환경 :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고,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복잡하지 않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2.2.3. 용도지역 상향 및 층수 용적률 완화 : 용도지역 상향과 층수 용적률 완화라는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2.2.4.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 전문적인 공공건축가의 설계를 지원하여 사업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모아주택 추진 절차와 선정 방법
3.1. 자율주택형 & 가로주택형 (동일함)
- 노후 불량 건축물이 57% 이상 / 토지소유자 80%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조건
-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 합의체 구성 ->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포함) -> 이주 및 착공
3.2. 소규모재건축형
-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 조합설립시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면적 4분의 3 이상 조건
-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 합의체 구성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포함) -> 이주 및 착공
3.3. 소규모재개발형
- 노후 불량건축물 전체 수의 3분의 2이상 / 소유자의 80%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조건
- 예비구역 지정 제안 ->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 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 합의체 구성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포함) -> 이주 및 착공
4. 모아타운 추진 절차와 선정 방법
4.1. 모아타운 지정 방법
- 자치구 공모는 서울시 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추진됩니다.
-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2. 모아타운 추진 절차
- 모아타운 추진 절차는 크게 자치구 단계와 서울시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차도를 보면 자치구에서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서울시에 올리는 방식인데 통합심의를 거쳐 바로 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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