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돈을 빌릴때 은행 등 기관에서 빌리면 대출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에 관련 정보가 등록됩니다.
하지만, 사적으로(개인간) 돈을 빌리는 경우(법적 용어로 금전소비대차라고 함)
계약서를 쓰는데 이를 보통 차용증이라 합니다.
실생활에서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주로 사적으로 비공개로 행해지다보니 당사자간에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차용증에 대한 공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또 최근에 부모자식간 증여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칫 잘못 사용했다가 과징금까지 받을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 됩니다.
차용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은 법정양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는데요,
분쟁시 법원에서 요구하는 또는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후에 문제가 생길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
위에 올려드린 차용증 양식은 제가 업무상 일하면서 수정에 수정을 거치며 완성된 문서로 모든 차용증 관련하여 문제될 만한 사항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세부사항들은 보충한 것입니다.
바이러스 없으니 마음껏 다운받으셔서 편하게 사용하세요.
2.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은 정형화된 폼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꼭 들어갈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사항
둘째, 차용금
셋째, 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액과 이자 지급 방법
넷째, 변제기일
다섯째, 변제방법
여섯째, 불이행 시 책임(위약금, 지연손해배상금 등)
일곱번째, 특약사항
특약사항에는 보통 소제기시 관할법원과 소송비용부담 그리고 강제집행 등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 외에도 당사자들간의 특수한 사항에 관한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여덟번째, 작성일
작성일이 중요한게 최근 부모자식간 증여시 차용증 쓸때 작성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간혹 나중에 증여세 미신고로 걸렸을때 부랴부랴 예전 날짜로 해서 차용증 쓰고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이다(돈 빌려준거다)라고 주장할 때 작성일을 기준으로(물론 공증이나 등기 또는 내용증명 등으로 확인 필요) 하기 때문입니다.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사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대신 신분증을 복사해서 첨부하기도 합니다.
3. 차용증 확인 방법(등기소, 내용증명, 공증)
차용증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방법(증거력)으로 전문가들은 공증이 가장 정확하며 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차용증을 본인 의사로 작성했다는 점에 대한 강력한 증거력이 생기기 때문에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집행공증(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공증으로, 제소전화해조서와 비슷한 효력)을 하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 외에도 등기소에서 확인을 받거나 내용증명 형태로 차용증에 대한 확인을 받아두는 방법이 있는데, 공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공증의 효과도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4. 특수관계인과 차용증 작성
특수관계인과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위에서 언급한 부분으로 부모자식간 증여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 할 때가 주를 이룹니다.
증여세는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할때 5000만원까지 면제 됩니다.(10년에 5000만원 한도)
2억을 증여할때, 신고는 2억으로 하지만 1억5천만원에 대하여만 계산하여 과세하고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주택을 매수할 때, 2억을 주면서 1억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만 쓰면 될까요??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수도 있겠는데요
[5000만원 증여]와 [1억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 시기]는 상당한 기간 차이를 두어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두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충분히 의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정이자는 4.6%
따라서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쓸때는 최소 4.6% 이자율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용돈 드린다 생각하면 마음 편하겠지만,
이마저 힘들겠다면, 부모님께 갚는 이자는 통장으로 매월 지정된 날짜에 보내서 증거를 남기고, 생활비(자녀 학원비 대신 결제 등)로 돌려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카드내역 조사(카드 사용 기간이나 사용처 등등)는 강력하게 하고 있으니 생활비카드를 자녀에게 주는 방법은 위험해 보입니다.
차용금액 2.17억원 까지는 무이자로 금전소비대차 가능
상속증여세법상 이자가 연1천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무이자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정이자율 4.6% 계산하면 2.17억까지 가능합니다.
5. 차용증 사용 주의할점
첫째, 대학생 자녀 또는 아르바이트생 해당 여부
자녀가 무소득자 이거나 변제할 능력이 보장되지 않는(무직자 또는 아르바이트) 경우는 차용증을 사용하여도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째, 자녀와 차용증 작성후 이자 및 원금 상환 없으면 증여로 간주
일반적인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차후 자녀가 주택구입시 또는 전세계약시 아주 크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이자지급사실, 원금상환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만 부모자식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해주므로 철저하게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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