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그것도 강남에 터전을 두고 있는 자의 비애로 가장 큰 것중에 하나가 주차문제일 겁니다.
워낙 촘촘하게 짜여진 도로와 꽉꽉 들어찬 차량들 때문에 운전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잠깐이라도 어디 정차를 하거나 주차를 하려면 마땅한 장소, 주차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볼일 보기전에 주변 주차장이라도 미리 살펴보고 주차를 할텐데, 갑자기 급한 볼일이 있어 나갔다가 비상등을 켜놓고 잠깐이라도 자리 비웠다 오면 어김 없이 차창에 올려져 있는 하얀색 종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흰종이를 신경질적으로 움켜쥐고는 눈물이 핑도는 것은 어쩔수 없죠.
여러분들은 위치에 따라 주차금지 강도와 과태료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최대한 그러한 상황을 피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바로 주정차위반 금지구역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과연 얼마일까??
위치에 따른 표시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이곳에서는 절대로 주정차 하시면 안됩니다!!
이곳에서는 주정차가 잠깐이라도 금지되며 즉시 단속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주정차 금지 표시판이 있는 곳이에요.
- 잦은 주정차로 사고가 많은 곳이거나 주정차를 했을때 사고유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지자체에서 주정차 자체를 금지하는 곳입니다.
둘째, 소방시설표지판이 있는 곳이에요.
- 주변에서 불이 났을때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이 있는 곳인데요. 저도 외국에서는 불법주차된 차량이 막고 있는 경우 유리창을 박살내서 호스를 연결하곤 하는 것을 영화나 미드를 통해서 종종 보곤 했습니다.
셋째, 일반도로 중 황색 복선이 있는 곳입니다.
- 보통 위에서 말씀드린 소방시설이 있는 곳이거나, 횡단보도 인근, 그리고 곡각지(곡선으로 도로가 굽어져 있거나 꺽인 부분 또는 도로를 양면에 접한 곳),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 주정차금지 구역이지만 짧은 시간동안은 주정차 가능한 구역
첫째, 일반도로 황색 실선
- 지자체 도로교통과에서 지정합니다. 주변상황에 따라 요일별 시간별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곳이에요
둘째, 일반도로 황색 점선
-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5분이내 정차만 가능한 곳입니다. 주차는 하시면 안돼요!!
셋째, 일반도로 흰색 실선
-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자리만 있으면 말이죠!!
이번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의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 주정차금지구역 중에서 어떤 곳이 과태료가 가장 쎌까??"
정답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12~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정말 주의해야 겠습니다.
물론 과태료 뿐만 아니라 위험하니까 더욱 조심해야겠죠~~
그럼 주정차금지구역에 따른 과태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화시설 5m 이내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는 가차없습니다. 차를 거의 폐차수준으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소화시설 5m 이내 주정차시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화전 부근에는 무조건 피하고 어쩔수 없는 상황이어도 5미터(차 두대 주차공간)는 항상 비워두세요!!
2. 버스정류장 10m 이내
버스정류장 가까이 서있는 진상차들 때문에 버스가 정류장 가까이 정차를 못하고 차도에 차를 세우는 경우를 본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버스에 타고 내리기 위해 사람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오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버스정류장 10m 이내 주정차 적발시 4~5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운전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 부분을 어기는 운전자들 많이 보실겁니다. 특히 택시들이 주범이기도 하죠!!
시야가 제한되는 교차로에서는 사고 방지를 위해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서 주정차 적발시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어린이 보호 구역
최근에 뉴스에도 자주 접할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와 함께 주정차 금지도 꼭 지켜주세요!!
아까 문제에서의 정답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횡단보도 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 위에는 잠시라도 주정차를 하면 안됩니다!!
횡단보도 위 주정차시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도 아깝지만, 우리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유형과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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