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1 부동산허위광고 유형 신고방법 및 위반사례 부동산 허위광고 당해보셨나요?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하게 되고 사회생활 하며 한번쯤은 겪는 일이 부동산거래일텐데요. 최근에 부동산허위광고가 예전에 비해 적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1. 실재하지 않은 물건 미끼로 광고하기 예전에 인터넷상 광고가 시작했을 단계에 비일비재였던 유형입니다. 있지도 않은 물건을 올리고, 거기에 가격은 훨씬 저렴하게 광고해서 전화를 오게끔 만드는 방법이에요. 일단 전화오면 그 물건 살아있으니 나와라 물건보여주겠다고 하고 직접 만나면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가면서 그 물건이 좀전에 알아보니 방금 계약되었다고 하죠. 그러고는 이왕 나오셨으니 다른 물건 보자고 합니다. 당연히 보여주는 물건은 실제거래되는 물건으로 광고물건보다 훨씬 상태가 안좋습니다. 2. 계약완료된 .. 2022.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