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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꿀정보

부동산허위광고 유형 신고방법 및 위반사례

by 비노피스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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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광고 당해보셨나요?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하게 되고 사회생활 하며 한번쯤은 겪는 일이 부동산거래일텐데요.

최근에 부동산허위광고가 예전에 비해 적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1. 실재하지 않은 물건 미끼로 광고하기

 예전에 인터넷상 광고가 시작했을 단계에 비일비재였던 유형입니다.

있지도 않은 물건을 올리고, 거기에 가격은 훨씬 저렴하게 광고해서 전화를 오게끔 만드는 방법이에요.

일단 전화오면 그 물건 살아있으니 나와라 물건보여주겠다고 하고 직접 만나면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가면서 그 물건이 좀전에 알아보니 방금 계약되었다고 하죠. 그러고는 이왕 나오셨으니 다른 물건 보자고 합니다. 당연히 보여주는 물건은 실제거래되는 물건으로 광고물건보다 훨씬 상태가 안좋습니다.

 

2. 계약완료된 물건 내리지 않고 그대로 게시후 미끼로 광고하기

 최근에 가장 흔한 허위광고 유형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가장 흔한 유형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중개사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속중개 개념이 거의 없다보니 여러부동산의 공인중개사 분들이 같은 의뢰인(매도인 또는 임대인)한테 중개의뢰(물건)를 받습니다.

계약이 되어도 계약을 직접 진행한 중개사 외에 다른 중개사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같이 의뢰인(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힘듭니다.(의뢰인이 싫어하죠)

 

이러한 국내중개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인데요,

이에 국토부에서 이를 개선하기위해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지정하고, 부동산광고플랫폼(네이버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계약완료된 매물은 플랫폼 업체가 자진 삭제하게 했고, 거래한 중개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과태료 500만원 이하)

 

거래를 시키지 않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완료 후에도 계속 게시하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삭제를 유도합니다. 삭제 지시 또는 계약 완료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았음에도 계속 게시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첫째,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전형적인 거짓과장 표시광고 입니다. 다만, 실무상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가격 인하를 유도해서 다른곳들과는 조금 저렴하게 광고하는 중개사들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약하려고 하면 갑자기 의뢰인이 가격을 올려 부르는 경우도 있어 외관적으로 봤을때 중개사가 거짓과장광고 한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중개사 분들이 의뢰인과의 통화내역이나 문자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관리비 표시 금액이 월 평균액수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

  관리비는 대략적으로라도 확정금액을 적어야 하며 그 금액과 크게 차이날 경우 거짓과장광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셋째,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거짓과장 광고입니다.

  남향을 선호합니다. 남동향, 남서향, 정남향 등등. 

 상가의 경우는 출입문 기준이고, 주택의 경우는 거실창이나 안방 창 등 메인창 기준입니다.

 

 넷째, 주요교통시설과의 거리를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시간이 아닌 직선거리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은 집이나 사무실을 선택할때 가장 우선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참 돌아가야 하는데도 직선거리로 기재하였다면 거짓과장광고입니다. 


최근에..

기자가 직접 체험한 허위매물

뉴스 내용을 보니, 정말 흔한 방법으로 당했더군요.

시세는 5억인 빌라인데, 3억에 올려 낚시 광고를 합니다.

매물 있다 볼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미팅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1. 이 집은 대출이 많이 안 나옵니다. 신용대출을 받으셔야 할거 같아요.

2. 건축회사가 속 썩여서 예상보다 준공이 늦어질거 같아요.

 

이런식으로 핑계를 대며 물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물건으로 눈을 돌리게 하죠.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또 광고에 아주 작게 [융자금 미포함]이라고 써 놓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사항이기도 합니다.


안당하려면,

첫째, 시세를 먼저 파악합니다.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물건은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위에 소개드린 사례들을 적용해서 확실하게 물어봅니다. 대출 여부나 금액 그리고 준공일자 등등 확실하게 체크합니다.

 

셋째,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합니다. 사실 공인중개사 분들은 자격증이 걸려 있어서 허위로 속이며 무리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직함을 쓰지 않고 컨설턴트라던지 실장이나 소장 같은 직함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중개보조인(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공인중개사 이거나 중개보조인이어야 합니다)들은 손님에게 브리핑을 하거나 중개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해당 중개사무소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는 절대 허위광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 중개보조원(또는 등록조차 안되어 있는 유령직원)이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없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잃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자격증 점점 따기 어렵습니다) 허위광고를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중개보조원이 손님과 미팅을 잡고 주도적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신고하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budongsanwatch.kr)

 

위에 클릭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연결됩니다.

사이트 들어가셔서 신고 접수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여러 지자체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목걸이신분증을 나눠주고,

중개할때는 무조건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분증을 착용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개사협회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자정작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위매물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허위매물 없이 깔끔하게 중개하고 고객분들께 신뢰를 얻는 부동산중개시장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