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분쟁1 안전진단D등급과 명도가능여부 1. 안전진단D등급 건물에서 임차인명도가능할까?? 얼마전 회사에서 관리하는 건물 관련하여 직원들끼리 한차례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건물이 워낙 오래되어서 올해초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내부보강에 있어서 노후가 심해 D등급을 받았다. 건물주는 이미 누수로 인하여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골치를 앓고 있던 상황이었다. 과연 건물주는 임차인들을 명도하고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할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 논점이나 확인하여야할 사항들을 확인해보자. 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해당 조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2. 관련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2. 상가임대차보호법 해당조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의 요구 등) -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2020.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