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감청구권1 소상공인 매출액 30% 이상 감소시 임대료 감액 청구 가능합니다 지난 2020년 9월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 2022.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