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폐업1 코로나로 인한 폐업시 임대차계약 해지_방법과 절차 오늘 운전중에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원을 운영중인 분이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학생수도 줄어들고 그마저도 집합제한 등으로 힘들어 폐업을 하려한다. 작년 10월에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 묵시적갱신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건물주에게 폐업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이번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추가적으로 들어간 내용을 모르는듯 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계약종료를 요구할수 있는 상황이어서 3개월 후에는 계약 종료를 요구할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2022.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