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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꿀정보

부동산 등기 발급 방법 / 계약 전에 이 부분만 꼭 확인하세요

by 비노피스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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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쉽게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는 비노입니다.

살면서 직접 부동산 등기를 떼어봐야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보니, 많은 분들이 등기를 어떻게 열람 또는 발급받아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지 모르십니다.(아파트등기, 다세대등기, 원룸등기, 토지등기 등등)

오늘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등기 발급 확인 방법

최근에 부동산디스코, 닥집 같은 사이트에서 무료로 등기 확인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무료발급 철회하거나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항상 광고로는 무료등기발급방법이라고 해놔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서 약간의 수수료를 내시고 열람 또는 발급받는 방법을 이용하시는게 정석입니다.


부동산등기 발급 방법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접속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메인화면

다른 등기무료발급 사이트들은 약간의 어그로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코가 그랬고 닥집도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는 정석으로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겠습니다. 한두푼 하는 비용 아끼려다 중요한 것을 놓칠수 있기 때문이죠.

 

(1) http://www.iros.go.kr/ 사이트 들어가면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2) 왼쪽 중간에 회원가입을 누르시고 회원가입을 해줍니다.(오래 걸리지 않아요)

 

 

2. 정가운데 부동산등기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1) 발급하기를 누르시려면 프린트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열람하기를 눌러 화면상으로 확인하고 바로 프린트(발급) 하실수도 있으니 열람하기 이용이 편리합니다.

 

 (3)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합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 보안프로그램입니다. 무조건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으로 자동설치 눌러주고 "예" 누르고 "완료" 눌러주면 모두 깔립니다.

 

 (4) "열람하기"에서 주소 등 입력 후 검색 누르기 

 - 위에 빨간색 부분을 입력해 줍니다. 부동산구분만 유의 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 / 토지 / 건물로 나뉘는데 모두 확인하고 싶으면 전체를 클릭하시면 되고, 아파트나 구분상가 등의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상가임대차 계약시 확인할 때에는 건물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도 확인해주시고, 등기기록상태는 현행 그대로 둡니다.

 - 주소 정확히 입력해 줍니다.

 - 공동담보/전세목록은 체크해주시고 매매목록은 위 물건의 과거 매매현황에 대해서 알수 있는 부분이므로 필요하면 체크합니다.

 

 (5)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6) 위와 같이 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부동산고유번호와 건물주소 및 이름 등이 나옵니다. 이때 제대로 나왔으면 맨 마지막 부분인 선택을 눌러줍니다.

 (7) 소유자 이름이 나오고 다시 이상 없으면 선택을 눌러줍니다.

 (8) 등기기록 유형에서 전부 - 현재유효사항 - 다음 누릅니다.

 (9) 매매목록 선택 체크 후 주민등록번호 미공개 선택 체크 그리고 다음 누릅니다.

3. 결제 눌러서 수수료 지불하기

결제는 한통에 700원입니다. 중요한데 쓰는 작은 비용이라 생각하고 눌러줍니다.

신용카드와 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방법 있으니 편한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약관에 전체 동의 눌러주시고 결제 버튼 눌르면 됩니다.

 

이렇게 까지 단계를 내려오면 최종적으로 열람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뜨지 않는 다면, 옆에 미열람/미발급 보기 누르시면 바로 보시고 확인할 수 있어요.

문서화가 필요하시면 프린트하기 누르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등기 확인 방법_어떤걸 중점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1. 표제부

 - 토지나 건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 주소만 맞는지 확인하세요. 물건 주소지와 면적 등이 나오는 부분으로 주소가 맞으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서초구가 아니라 강남구 서초동이었네요.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소재지번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중요한건 아니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 갑구

부동산 등기 갑구 설명

 -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 갑구에도 소유권에 관한 내용들이 주욱 나오는데(보통 소유자가 이사가서 주소지 변경 건입니다), 마지막에 결국엔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가압류 해제

 - 가압류는 조심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살아 있으면 그냥 계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마음에 편합니다. 위에 등기는 가압류 등기된 것이 해제되어서 빨간색 줄이 쳐져 있습니다. 가압류 끈 것이므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2002년4월27일 주식회사oooo에서 가압류 신청하였고 2003년 3월29일 가압류를 해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 가압류가 있는 물건들 중에 시중가 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꼭 매수를 하고 싶으면 가압류해제와 등기이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을 들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세요.

 - 가압류가 있는 곳에 절대 전세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하지 마세요. 나중에 보증금 물릴 확률 많습니다.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저당권(근저당권 포함), 전세권, 임차권 등기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이나 임대차계약 할때 임차인이 주의해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 채권최고액은 보통 은행에서 빌려준 금액의 120% 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빌리면 12억으로 잡게 됩니다.

 - 공동담보는 보통 토지 등기일때 건물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 공동으로 담보하는 것입니다.

 - 위 등기의 경우 1번등기는 살아 있고, 2번등기는 지웠습니다. 2014년 12월 4일에 잠시 1억여원 빌렸다가 2015년 8월24일 갚았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의 등기 같은 경우는 11억 7천만원 부분만 근저당 잡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세가 100억 정도 하니까 아주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결론은,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겁먹을건 없습니다. 근저당 잡혀 있는 총금액이 시세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하고 문제 없겠다 싶으면 계약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상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이용하여 등기를 발급하여 보고 /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 임대차계약 전에 등기상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게 설명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만 알려드렸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