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중개와 대부업 뿐만 아니라 건물관리를 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워낙 오랜 중개와 관리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어서 관련 일들이 꽤 많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전에 건물관리하는 부분에서 또 중개하는 부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 전기승압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 한바가 있는데 오늘은 비슷한 주제로 정화조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2021/01/10 - [분류 전체보기] - 전기승압 (전기증설) 비용 누가 부담할까
정화조 문제는 처음 건물을 지을때 건축유형에 따라 정화조크기와 정화조구조를 다양하게 용도에 맞춰 정화조설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후에는 건물관리하는 부분.. 즉 정화조 청소와 청소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마지막으로 중개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정화조용량인원계산하는 부분이 있다.
1. 정화조 구조와 종류
전원주택을 짓는 현장을 보면 보통 정화조를 큰 탱크하나를 땅속에 박아 넣는 정도로 보이지만 사실 조금 복잡하다. 전원주택의 경우 보토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데 이 단독정화조는 수세식변기 배관만 정화조로 유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에 반해 합병정화조는 단독정화조의 관리및 성능 면에서 보완할수 있는 정화조로 주택에서 나오는 모든 배관을 정화조로 유입하는데 아무래도 설치비용면에서 상대적으로 비싸다.
2. 정화조 용량(정화조시설규모)
- 중개를 하다보면 업종마다 정화조용량계수가 달라 계산하여야 한다. 자칫 계산을 잘못하여 입점하였을때 나중에 지자체에서 과태료가 나올수 있다. 중개인은 당연히 계산을 할줄 알아야 하겠지만 정확히 하기위하여 구청 환경위생과 또는 정초위생과에 문의해봐야 한다.
A. 상업용 산정식
N= 업종별 오염계수 * 연면적(㎡)
업종별 오염계수는 표를 보고 확인해봐야 한다.
각층의 바닥면적이 같은 (100㎡) 3개층 건물에 각각 김밥집, PC방, 노래방이 입점해 있을 경우,
1층 김밥집 - 0.175*100㎡ = 17.5
2층 PC방 - 0.125*100㎡ = 12.5
3층 노래방 - 0.080 *100㎡ = 8
총 38이다. 정화조 용량이 38인용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B. 혹시 단독(다가구)주택의 정화조시설 산정식도 궁금할수 있으니 따로 적어둔다.
N= 2.0+(R-2)*0.5 // 여기서 R은 거실계수를 말하는데 방이 3개이고 거실이 1개이면 총 R=4이다.
따라서 R=4이면 N=3이다. 3인용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3. 정화조 청소 비용
- 정화조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1년에 한번 청소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간혹 정화조 용량을 초과하여 입점이 된 경우는 원칙상 정화조를 교체하여야 하지만, 비용이나 실제 상황상 불가능에 가깝거나 비용이 워낙 커서 지자체에 6개월에 한번 청소할것을 이행각서 형태로 허락을 받는 경우도 있다.
정화조 청소비용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구청장협회의 권고안이 있어서 비교적 비슷하다.
위 표는 은평구가 2020년3월1일부로 인상한 가격이다. 각 구청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면 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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