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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을 맞이하여, 2022년도 국토교통부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생편의증진, 산업활성화, 경영환경개선, 행정절차합리화 등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민생편의 증진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합니다.
(참고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 공공주택정책과)
현행 | 신혼희망타운이 주로 소형평형(전용면적 60m2 이하)으로 공급되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장기 거주에 분편함이 많음 |
개선 | 60m2이하 평면을 주로 적용하도록 한 규정 삭제 -> 중형 평형 공급 확대 |
2. 다자녀 가구, 중증장애인 전세임대 제도 개선 합니다.
(참고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주거복지지원과)
현행 | 1. 다자녀 가구는 현재 거주지역(관할 시도)만 신청 가능함. - 이에 반해 신혼부부 청년 가구는 전국 사업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 가능함. 2. 중증장애인은 이사가 자유롭지 않음에도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함. - 65세 이상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재계약 횟수가 9회로 제한되어 최대 20년 까지만 거주가 가능함. |
개선 | 1. 다자녀 가구도 거주 지역 외 타 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함. 2.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거주기간 제한 폐지하기로 함. |
3.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지자체 권한은 확대하기로 합니다.
(참고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정책과)
현행 |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을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 존재 (최저소득계층이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일정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함) |
개선 |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선정 권한 확대하기로 함.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함 -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함. |
정책은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맞지 않으면 바로 잡을수 있어야 하고 방향이 맞으면 강력하게 주문할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너무 자주 변화를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삼일절을 맞이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규제개혁안으로 내어 놓은 부분은 흠잡을 데가 없는 듯 합니다.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왔고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좋은 정책에 혜택을 입으실 분들은 미리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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