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분들 친지분들 많이 만나고 오셨나요?
예전 만큼의 명절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설명절에 가족분들 만나면 꼭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대학은 어디 가니 / 취업은 성공했니 / 결혼은 언제 할거냐 / 애는 안 낳냐 등등
저는 나중에 나이들면 저러지 말아야지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있는듯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얘기들 중에 자주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 재산에 대한 자식들에게 증여문제 입니다.
어떻게 나눌건지, 누구에게 어떻게 줄건지, 어떠한 방법으로 줄건지
막상 하려고 맘먹으면 가장 걸리는 것이 세금문제입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얼마나 나올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가장 관건이 될 사안인데요,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증여세 면제가 되는 것 알고 계신가요?
무한정 되는 것은 아니구요,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기간과 금액에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수증자)와의 관계 | 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000만원(미성년자 - 2000만원) |
직계비속 | 5,000만원 |
기타친족(형제, 며느리, 사위, 조카, 4촌, 6촌 등등) | 1,000만원 |
수증자 : 증여를 받는 사람
이 면제한도는 금액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했듯이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10년 입니다.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해서 위 금액까지만 면제됩니다.(합산과세)
한번에 5천만원일수도 있고, 5번에 거쳐 1000만원씩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직계존속에는 부모 뿐만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5천만원의 증여를 받아 공제를 받았다면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 이면, 성년이 되기 전에 증여세 없이 가장 많이 증여받을수 있는 금액은?
내가(수증자)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동안의 증여세 공제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되기 전에 증여세 내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가장 많이 증여할수 있는 금액은 6,000만원입니다.
왜, 2,000만원 x 2 = 4,0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 이냐구요??
기타친족 1,000만원 면제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미성년자 불문)
삼촌, 이모, 고모 등이 미성년자 조카에게 10년 주기로 1,000만원씩 증여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형제들간에 품앗이처럼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겁먹지 말고 조금만 자세히 봐주세요.
일단 계산하려면,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부담해야할 세금 = [증여금액(자산) - 면제한도] X (증여)세율 - 누진공제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6억원 |
30억원 초과 | 50% | 4.6억원 |
1. 증여 받는 금액에서 위에서 설명드린 면제한도 금액만큼 빼줍니다.
이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2. 과세표준(1번에서 나온 금액) X 세율(과세표준 금액별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
3. 위에 2번에서 나온 금액에서 누진공제(위에 표)를 해줍니다.
4. 기간 내에 신고하면 세액에서 3% 공제해 주니까,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7억원 상당의 증여를 받는 경우
(7억원-5,000만원) X 30% - 6,000만원 = 1억3500만원
만약, 기간내에 신고한다면 1억3095만원이 되겠습니다.
< 추가 >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일 기준 3개월 뒤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월 25일 증여했다면, 3개월 뒤 말일인 4월 30일까지가 증여세 신고기간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방법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세무사 비용 지역마다 다르고, 일의 복잡함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경우 30만원 내외입니다.
이 부분 아껴서 증여세에 보탭시다!!
화면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1. 홈텍스에 들어갑니다
홈텍스에 들어가고 로그인 한 후에 [신고 / 납부] 클릭해주세요.
2. [증여세] 클릭해줍니다.
3. 정기신고 눌러줍니다
정기신고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신고기간을 놓쳐서 기한후 신고 하는 경우는 정기신고 옆 기한후신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4. 기본정보 입력합니다.
기본정보들을 다 입력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5. 증여재산명세 입력
순서대로 입력해 줍니다.
현금인 경우는 현금 - 현금 등 시가(상기제외) 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6. 세액계산 입력
세액계산기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7. 신고서 제출
증여를 하려면 막상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누구에게 어떻게 줘야할지, 절세할수 있는 방법 등등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에요.
이번에 확실히 숙지하시고, 또 모르시겠으면 계속해서 찾아보시고 미리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자식분들께 증여. 무섭다고 어렵다고 꺼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절세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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