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얻고 싶은데, 청약 받아야 해? 분양 받아야 해?
근데, 왜이렇게 용어가 많은 거야? 도저히 모르겠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양 청약 차이
분양 - 사전적 의미로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주는 것 또는 토지나 건물, 물건을 나누어 파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주택에 대입해 본다면, 건설사(또는 시행사)가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호수별로 나누어 공급하는 것입니다.
cf) 보통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여러 절차(토지확보/분양/시공관리/완공 후 입주처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 관리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을 시행사라고 하고, 저런 여러절차 중에 시공만 하는 곳을 시공사라고 합니다. 상당수의 시공사들은 직접 시행도 하고 있어 시행과 시공사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 -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공급하겠다는 모집 공고를 하면 분양 받겠다는 의사표시 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행사에서 보통 아파트 등을 공급하겠다는 분양공고를 하면 일반인들이 청약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내가 분양을 받고싶다라는 의사표시를 신청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합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
공공분양 -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공공이 공급하는 분양인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거에요. 국민주택규모가 얼마냐구요? 85m2에요. 왜 아파트들이 대부분 전용면적 84.xx m2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시겠죠? 단, 주의할점은 수도권 아닌 지방에서 읍 또는 면에서는 국민주택규모가 100m2이하 입니다.
민간분양 -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시행사)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주택(아파트 등)을 분양하는데 공공분양 아니면 전부다 민간분양 이다 라는 말입니다.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차이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그리고 일반공급은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차이입니다.
특별공급 - 다자녀특별공급/신혼부부특별공급/노부모부양특별공급/생애최초특별공급/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특별공급/외국인특별공급/기관추천특별공급/철거주택소유자특별공급 등이 있습니다.
우선공급 - 행정구역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 또는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방법
일반공급 -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공급 우선공급 빼고 나머지는 일반공급 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모집공고 할때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약자들 중에서 당첨자를 가릴때 일반공급은 모집공고에서 특별한게 없으면 가점제로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민간분양에서 일반공급일때 해당합니다.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은 보통 청약금액 순으로 가립니다. 따라서 하늘에 별따기라는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 조건이 안되는 경우 일반공급으로 청약을 하는데, 청약저축금액 액수가 중요 하다보니 꾸준히 최대금액인 10만원씩 계속하여 입금하는 것입니다.
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다자녀가구특별공급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의 경우 가능합니다. 자녀 세 명에는 태아도 포함됩니다. 입양한 자녀도 인정되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간계증명서 신고일 기준)이 7년 이내 이어야 합니다. 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주민등록지 동일 해야함)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특별공급의 분류는 공급방법중에서도 특별공급에서의 구분 입니다. 사업주체에 따른 구분으로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이 있는데, 이 둘 모두 특별공급/우선공급/일반공급이 있는데 또 그중에서도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특별공급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해당 세대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방법으로 가점항목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목에는 무주택기간/피부양가족수/입주자저축가입기간 등이 있습니다.
추첨제 -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순위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하는 제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점제는 무주택기간/피부양가족수/입주자저축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후, 공급하는 세대수에 커트라인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 (가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차후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추첨제는 쉽게 제비뽑기 입니다. 점수 상관없이 운 좋으면 당첨되는 것입니다.
청약에 있어서 가장 먼저 헷갈렸던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가점제 설명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그리고 청약저축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성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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