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같은 내용으로 착각하실것 같은데요,
소형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은 기준부터 다르며, 적용되는 부분에서도 다르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형주택 / 소형저가주택 왜 구분할까?
앞에서 소형주택과 소형저가주택 기준이나 적용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일것 같은데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실익에 대하여 알아봐야겠죠!!
이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대하여
확실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부분은 아래 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02.21 - [청약정보] - 분양 청약 차이? 공공분양 민간분양 특별공급 일반공급 가점제_청약관련 용어 총집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분양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따라서, 헷갈리는 단어이지만 소형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을 구분하는 이유는
청약할때 분양종류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입니다.
소형주택
보통 도시형생활주택(현재는 소형아파트)의 경우 전용 20제곱미터 이하로 분양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이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요한 논점은,
하나, 주택 또는 분양권 포함 세대원 전체에서 1채여야 합니다.
둘,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 tip) 이 부분 때문에 농막의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농막은 그냥 주택으로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농지에서 20제곱미터 이상으로 만들수 없다고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때문입니다.
소형저가주택
소형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1억3천만원(수도권 제외 8천만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포함)을 말합니다.
위 두가지 요건(면적, 금액)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을 84제곱미터로 하는 이유와 비슷한 이유로 59제곱미터가 많은 이유입니다.
tip) 보통 84제곱미터는 30평형, 59제곱미터는 25평형이라고 생각 하시면 편할듯 합니다.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소형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원 통털어서 1주택이어야 합니다.
소형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을 구분하는 이유와 그 실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부모님에게서 부모님 소유하셨던 주택을 상속받으셔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공부하셔서 청약 하실때 문제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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