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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정보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팁 총정리(종류 금리 명의변경 인터넷가입 방법)

by 비노피스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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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주택청약통장 종류

2. 주택청약통장 가입하기(인터넷 가입 방법)

3. 미성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4. 주택청약통장 담보대출

5. 주택청약통장 명의변경


1. 주택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신규로 가입할수 있는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유일 합니다. 다른 세가지는 2015년 9월1일부로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구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만19세이상(유주택 가능) 만19세이상(유주택 가능) 누구나 가능
저축가능액 월 2만원 ~ 10만원 월 5만원 ~ 50만원 200만원 ~ 1,500만원 월 2만원 ~ 50만원
(1,500만원까지 일시납입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로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로 예치도 가능)
대상주택 85㎡이하 공공주택 85㎡이하 민영주택 민영주택(면적제한 없음) 모든 주택 가능

 그러면, 어차피 신규가입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구분하여 다 알아야 하는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전에 복잡했던 공공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른 구분, 면적에 따른 구분에 따라 가입대상과 저축액 방식 모두 달랐던 것을 일괄화 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아닌 더 오래전부터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는 이전의 구분대로 구분하여 청약 절차에 따른 진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TIP)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민영주택에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후에는 추가로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2. 주택청약통장 가입하기(인터넷 가입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 금리

주택청약통장은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1금융권 은행들에서 가능하며, 모두 일괄적으로 이율은 같습니다.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최고 3%,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고 1.5%입니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 이율이나 세금 부분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에 일반주택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미성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청약통장 가입은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지만, 가점제의 한부분이 가입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태어나자마자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 가입자의 경우 최대 2년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17세가 되기 직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17세가 안 넘기도록 주의하도록 합니다)


4. 주택청약통장 담보대출

주택청약저축통장이 있으신 분들이 간혹 급한돈이 필요할때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금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어 대출 금리가 저렴한 편이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 편리합니다.

 

또한 대출가능금액은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최고 담보계좌잔액의 95% 까지도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12개월 기준으로 3% 내외이므로 상당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라고 하지만, 부분상환도 가능합니다.


5. 주택청약통장 명의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부금의 경우

 - 명의변경 불가합니다. 단, 통장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개명한 경우에는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 청약예금의 경우

 - 세대주 변경시에 통장 명의자의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통장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에 관한 많은 궁금증 중에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그밖에 한가지 TIP을 더 드리면//

청약 당첨후에 계약이 완료되면, 당첨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바로 신규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신규가입한 시점부터 기산되어 재당첨제한기간(보통 10년 정도로 사업지마다 다름)이 지나면 다시 청약에 도전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꼭 필요한 청약관련 정보들을 올려드리니 많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청약의 가능성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분들이 조만간 청약 대박 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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