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약정보

1주택 처분조건부 청약_최근 위험한 이유와 정책의 필요성?

by 비노피스 2022. 10. 6.
반응형

2022.02.21 - [청약정보] - 분양 청약 차이? 공공분양 민간분양 특별공급 일반공급 가점제_청약관련 용어 총집합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을 하고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을수 있을까?

보통 많은 분들이 무주택의 경우만 분양을 받을수 있다고 아실겁니다.

분양 종류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제가 올린 예전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분양에서 1주택소유자도 신규 분양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민영주택청약(민간분양)에 있어서 대부분 알고 계신 것이 <가점제> 입니다.

가점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84점 만점,, 그 것이 맞습니다!!

이거 말구요!!

 

보통 고시공고문에 보면 지자체마다 또 단지마다 다르지만, 총 분양분의 일정부분을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현행 청약 제도는 85제곱미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0%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는 무주택세대에 75% + 1주택자(처분조건)에 25% 비율로 진행합니다.

무주택세대의 75%는 보통 가점에서 탈락한 분들도 합산하여 추첨을 하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높겠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 궁금해 하는 것은 뒤에 언급한 추첨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1주택 처분조건 청약입니다!!


 

추첨제로 당첨되면 무조건 좋은거 아닌가?? 뭐가 문제일까??

DMC신축아파트단지

1주택자들에게 청약 당첨의 기회를 준 취지는 1주택자들도 더 나은 새집을 선택할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건데요,

그 조건부로 기존 주택을 입주후 6개월 이내 처분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뉴스기사에 이러한 제목의 뉴스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청약 받을 당시만 해도 주택시장이 매도우위의 활황시장이어서 별 무리 없어 보였지만,

최근에 금리 인상과 대내외적인 이슈들로 인해 매수 심리가 급격히 꺾이면서 매수심리를 나타내는 매매수급동향이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위 뉴스 제목과 같이 1주택 처분조건부 당첨자들은 주택을 팔고 싶어도 잘 안팔려서 문제이다 라고 걱정을 하는 상황인데요,

누군가는 반값에 내 놓으면 안팔리겠느냐 라고 반문할수 있지만,

그 누군가가 당사자라면 쉽게 장담할수 없을 겁니다.

 


대부분 건설사들은 처분계약서를 제출 하기 전까지 입주를 못하게 합니다.

 

법상으로는 '입주 후 6개월 이내' 이지만, 입주를 하고 나서 분양이 취소가 될 경우 다시 나가야 하는 경우처럼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대한 당첨자들의 주장은??

처분 기한을 2년으로 늘려달라!!

 

올해 6월에 임대차시장 안정화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주택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비슷한 상황이라 주장에 어느정도 설득력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처분할수 있는 기한이 입주 후 6개월 이니까,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하면 3년 정도 여유가 있었으므로 무리한 요구라며 어느정도 선을 그은 모습입니다.

 

사실, 주택시장의 좋고 그름에 따라 매도 시기를 조율했던 그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야 어떻든, 대중들은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에  꼼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추후에 되사기로 약속하고 주택을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당첨을 취소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매수한 1주택자의 청약당첨은 유지된다는 법령해석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청약제도는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책은 일관적이어야 하고 한방향이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