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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특례보금자리론 Q&A 자세히 알아보자

by 비노피스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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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있고, 그에 대한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 하시고 궁금해 하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2023.01.06 - [부동산정책] - 무주택자들에게 희소식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무주택자들에게 희소식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정부가 새해 시작부터 부동산 정책에 온힘을 다 쏟고 있는 듯 합니다. 그제는 투기과열지역을 대폭 해제하였는데요, 이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역에서

vinobabo.tistory.com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설명은 위에 글을 보시면 중간쯤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글쓴이마저 궁금했던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질문들에 Q&A 방식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궁금한점

기존 1주택자의 경우


Q. 종전 1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취득할 경우 가능한가?

 

A.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주택의 처분기간 안에 꼭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이 처분기간이 2년이었는데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1주택자가 신규로 분양을 받은경우(분양권, 입주권) 준공후 3년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한다면 분양권에 대하여도 특례보금자리론 가능합니다.


Q. 1주택자가 추가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1주택 취득시 처분서약을 하는데 그기간(3년) 안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상환하면 종전주택처분서약은?

 

A. 특례보금자리론으로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시 3년안에 처분서약으로 대출 받지만 그 3년안에 신규주택 특례보금자리론을 상환하면 종전주택 처분서약도 실효됩니다.


Q. 기존 1주택자가 특례로 갈아탄 후 분양권(입주권)이 준공되면 기존주택 처분기간은?

 

A. 신규주택 뿐만아니라 1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기존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수가 있는데, 그 후에 분양권(입주권) 취득히 준공되면 기존 1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시중은행에서 특례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 없고

특례에서 시중은행으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Q. 분양권(입주권)으로 입주시 특례보금자리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A. DSR초과로 대출 불가한 사람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받고 싶은 사람이 특례보금자리론 활용하고난 후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금으로 특례를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

 

단, 향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인하되어 다른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 있습니다.


Q. 분양권(입주권)인 주택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받을 경우 시세 기준은?

 

A. 먼저, KB시세 또는 공시가격 기준이 있을시 우선하고, 그다음 시세가 없으면 분양가 기준 60% 가능합니다.


추가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절차 및 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홈택스 등 인증서 등록하고, 보금자리론 신청시 스크래핑(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 동의하는 경우 심사서류 자동 제출 가능합니다.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이용하세요

 

글로 문의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 -> 고객의 소리 -> 상담문의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