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은 갈팡질팡 하는듯 보여도 어느정도 일관성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부동산관련 금융규제 위주의 정상화 +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이러한 정책의 연속적인 일환으로 금융규제완화를 의결 및 즉시시행을 단행하였습니다.
지난 3월 시작하자마자, 금융위원회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였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도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주담대 허용 및 제한규정 완화 그리고 한도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 / 임대사업자 / 매매사업자 들에게 주담대를 허용해주었습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 현행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개선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허용 규제지역 - LTV 30% 한도, 비규제지역 - LTV 60% 한도 |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주담대 | 현행 - 전지역 주담대 취급 금지 개선 - 주담대 취급 허용 규제지역 - LTV 30% 한도, 비규제지역 - LTV 60% 한도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 완화
현행법(23.03.02 이전)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취급시 각종 제한들이 존재 하였습니다.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한도는 2억원 |
2.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
3.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
4.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
위의 4가지 항목들을 일괄 폐지 하였습니다.
즉, LTV와 DSR 범위의 한도 내에서는 전입의무나 처분의무 없이 모든게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칫 부동산시장을 다시 달아오르게 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모든것이 전세 낀 갭투자의 난제를 해결해 주는 내용들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현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이러한 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즉, LTV와 DSR 범위의 한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
현행은 대환시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하는데요,
이번에 개선사항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해서 금리상승이나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런 금리상승으로 신규로 인정될시 DSR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반대로 정책취지상 증액은 불허합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 폐지
현행은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으로 주담대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가능했지만,
이번 개선사항으로
이러한 한도를 폐지하고 LTV와 DSR 범위 한도내에서 취급을 가능하게 바꾸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요건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 8억원 이하)
위의 3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요즘 주택시장을 바라보면
대내외적인 요건으로
대세하락기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부의 바램대로 연착륙이 아니라 주요지역에서 거품이 사라지기도 전에 상승전환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올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부동산정책은 기술적으로 대하기 보다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꾸준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준은 상당히 중요하며 납득할만 해야 합니다.
그런한 면에서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나름 기준이 있고 꾸준하기는 합니다.
다만, 기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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