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역세권청년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
그동안 미뤄왔는데, 한동안 시행사들이 경쟁적으로 진입하여 사업을 시작했는데 최근들어 공고문과 함께 신청을 받거나 입주를 앞둔 곳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어 더이상 미룰수 없네요.
청년주택이란?
정확한 명칭은 역세권청년주택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사업시행 자체를 공공이 주도하여 임대공급하는 것이고
민간임대는 공공이 지원하여 민간에서 시행을 하여 임대공급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고(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상향 등) 공공사업 성격에 맞게 임대료를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제한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주택이라 해서 저렴할거라 생각했는데, 임대료가 시세와 별 차이가 없다??
신문기사를 비롯한 많은 언론사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료 수준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공공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 수준 | |
민간임대 | 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
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
역세권청년주택의 대다수가 민간임대입니다. 2010년대 중후반기에 시행사들이 경쟁적으로 시작했어요.
보통 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주면서 건축가능 면적을 3배 내외로 늘려준건데 이럴경우 세대수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만한 인센티브에 비하면 임대료 인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민간임대의 일반공급이 보통 총 세대수의 80%를 차지하는데, 임대료는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입니다.
시세라는게 수치로 정확히 나올수 없는 부분이기에 피부로 느끼는 임대료는 그냥 주변시세와 동일하다고 느끼는 거에요.
청년주택의 장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주택의 메리트는 상당합니다.
조건에 맞으면 주거비를 지원해주거나 보증금에 대한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합니다.
단지마다 다르겠지만 커뮤니티나 공용공간이 잘 꾸며져 있는 경우도 많고, 하자보수나 거주환경 관련하여 불만이 있으면 관리업체가 아니라 서울역세권청년주택종합지원센터에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작아보여도 체계적이어서 살면서 느끼는 부분은 크게 다가올 겁니다.
청년주택 자격요건
청년주택의 자격요건으로 청년유형과 신혼부부유형 두가지가 있습니다.
청년유형
연령기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여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혼인 여부
청년유형은 미혼이어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결혼예정이나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유형으로 가야 합니다.
주택소유 여부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유주택자여도 상관 없습니다.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량소유 여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입주 후에도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또는 자녀가 있는 사람 그리고 생업용에 한해 등록 기준에 부합한 경우는 자격 증빙 후 소유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확인
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산 요건 확인
본인 자산 가액이 2억8,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혼부부 유형
연령기준
모집공고일 본인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여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는 상관없습니다.
혼인 요건 확인
혼인 후 7년이 넘으면 안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입증이 필요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유형과 다른점입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차량소유 여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입주 후에도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또는 자녀가 있는 사람 그리고 생업용에 한해 등록 기준에 부합한 경우는 자격 증빙 후 소유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확인
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월평균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공지원민간임대 '일반공급'유형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 요건 확인
부부합산 자산 가액이 3억2,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 주식, 보험, 대출 등의 총 합계 기준입니다.
청년주택 청약 신청 절차
공공임대
SH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 청약 접수(SH공사홈페이지)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민간임대
입주자모집공고(서울역세권청년주택 홈페이지) > 청약 접수(민간사업자 접수) > 당첨자 발표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청년주택의 모든 정보_홈페이지
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부동산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제는 청년안심주택 이다_기존 역세권청년주택에서 바뀌는 부분들 (0) | 2023.04.13 |
---|---|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주담대 가능 비율 및 한도 (0) | 2023.03.13 |
특례보금자리론 Q&A 자세히 알아보자 (0) | 2023.02.12 |
국토부의 리츠제도개선방안_ 리츠 활성화 될까 (0) | 2023.01.09 |
서울 투기지역 해제와 둔촌주공재건축 이런게 가능하구나 (0) | 2023.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