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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이제는 청년안심주택 이다_기존 역세권청년주택에서 바뀌는 부분들

by 비노피스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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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건축회사들에 핫한 아이템이 있었으니,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에게 인센티브가 상당했습니다.

 

물론 공공의 성격이 어느정도 있다보니 큰 이윤은 못 남기겠지만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으로 각광 받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하여 한참이던 4월초 서울시에서 새로운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여 "청년안심주택" 으로 바꿉니다. 

기존의 역세권청년주택을 없앤다기 보다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고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커다란 사회문제로 저출산문제를 꼽고 있죠.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청년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으며 또 그중에 주거문제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청년안심주택이 대부분 1~2인 주거시설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을 때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과 큰 효과가 있겠느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 부터 이어져 오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서 경제적인 자립도를 높일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태어난 청년주택정책인 청년안심주택!!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고 새롭게 추가된 부분들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년주택정책에 대해 생소한 분들이나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존 역세권청년주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023.02.15 - [부동산정책] - 청년주택 모든 정보 알려드려요 (조건 / 청약 / 공고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청년주택 모든 정보 알려드려요 (조건 / 청약 / 공고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오늘은 역세권청년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 그동안 미뤄왔는데, 한동안 시행사들이 경쟁적으로 진입하여 사업을 시작했는데 최근들어 공고문과 함께 신청을 받거나 입주를 앞둔 곳들이 속

vinobabo.tistory.com

 

이제 기존의 역세권청년주택을 공부했다면,

청년안심주택으로 새롭게 바뀐 부분들을 알아볼게요.

 

아래는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배포한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내용 서문입니다.

대체적인 내용들 주요한 점들이구요, 어떤 의미인지 자세한 설명은 밑에 알기 쉽게 서술할게요.

청년안심주택 이렇게 바뀝니다

1. 청년안심주택 공급량, 12만호??

 

- 신규 12만호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 2천호가 입주해 있으며, 분양 또는 시공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는 물량이 2026년까지 6만5천호입니다.

여기에 2030년까지 5만5천호를 추가하여 2030년까지 총 1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민간임대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10% 인하

 

 - 청년주택의 공급유형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임대]는 주변시세의 85~95% 수준입니다. 

전에 청년주택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드린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유로 청년주택이 저렴하지 않고 정책취지에 위반되는거 아니냐고 하는 문제 제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임대료와 관리비 수준을 10%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수익를을 보완할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에는 정확한 답변은 없지만,

간선도로변으로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에서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낮은 용적률이 대부분이었던 간선도로변에 준주거 급으로 용절률을 높여주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계산이니까요.

 

여기에 관리비 부분은 주차장 및 공유공간 임대 수익으로 보완하겠다는 대책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존의 청년주택은 차량소지자는 입주가 불가능했습니다. (영유아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생계상 필요한 상업용인 경우는 가능)

따라서 사업지마다 다르겠지만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주차공간을 3~40% 정도 민간에 유료로 개방하여 수익금으로 관리비 인하 부분을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3. 역세권사업지는 조정하되, 간선도로변 50m 내외에서도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지로 가능

 

- 역세권은 청년주택이 아니어도 고밀도개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역에서의 거리가 350m 이내로 제한하던 것에서 250m로 역세권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주변 여건에 따라 350m 허용도 가능)

 

기존에 저층 일반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한 부분에까지 허용하다보니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 간선도로변 50m내외에서도 청년안심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간선도로는 대부분 서울의 주요지역을 외곽쪽으로 연결하며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등으로 간선 및 광역버스들이 주로 다니고 있어 이용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 있는 데다 밀도(용적률)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서울 시내의 동북권이나 서북권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면 도심이나 동남권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동서북권의 균형 발전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큰 규모와 혁신적인 디자인 사업을 유도

 

 - 도시 경쟁력 향상과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의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추진시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토록 하여 혁신적인 디자인을 유도합니다.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유도할 방침입니다.

 

5. 주거면적 확대와 자재의 고급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1인가구 최소 주거 면적을 기존 전용 20㎡에서 23㎡(발코니 확장시 실사용 5~10㎡ 더 확보 가능)으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 벽지 장판 등의 마감재도 최신트렌드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등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합니다.

 

 -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송파구 장지역에서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입주정보부터 입주신청 퇴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자치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

 

 -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하여 자치구와 지역주빈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 하도록 합니다.

 

 -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 사업면적이 2000㎡ 이하 사업지는 자치구가 직접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권한을 위임합니다.

 

 - 초중고 직선거리 50m 이내의 경우는 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