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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 기준에 안 맞아서 당첨되어도 취소되는 경우 주변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으면 향후 수년간 청약 불가라는 패널티를 안받을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무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기준되는 시점을 청약에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애매할수 있는 질문입니다.
1주택 소유자가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에 매매 계약을 해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일 잔금을 완납 받았지만,
입주자모집 공고일 다음날 매도등기를 접수하였다면,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할까?
인정 안됩니다!!
무주택인정 기준일은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등기접수일 입니다.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인데요, 처리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처리가 된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잔금일과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동일하여 잔금처리는 하였지만
등기사항증명서 접수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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