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만 두번이나 저에게 똑같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계약 성립후 24시간 내에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까요??
중도금이나 잔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이 질문에 더 붙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 없이 말이죠.
다시질문하면,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 없이 계약 성립후 24시간 내에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약이 있지 않는 한 // 안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의 단독주택을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남편의 반대로 다음날 오전 갑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거절하였습니다.
이때, 계약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민법에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해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민법에서 계약의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도 계약 해제를 위하여는 교부한 계약금을 전부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 성립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거나 남편의 동의를 얻는 것을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다는 등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입증해서 계약금을 반환받을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
워낙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해서 조금씩 특이한 유형의 계약이 진행되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면 원래 계약 자체가 그렇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계약서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보세요.
주변에 전문가(변호사, 공인중개사) 있으시면,
돈 아깝다 생각 마시고 자세하게 검토 부탁드리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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