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가 생기고 임차권등기 절차가 빠르게 바뀝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임차인의 정보요구권)가 신설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신속하게 경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수정하였습니다.
얼마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법안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내용들입니다.
알기 쉽게 또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뉴스만 나왔는데, 법적인 절차상 본회의 통과후 15일 내에 공포해야 하므로 이미 시행중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인정보요구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규정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므로 공포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1. 추진배경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전세사기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된 원인이 임차인이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
2. 개정내용
-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이 신설된 내용으로, 법조문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정보에 대해 제시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어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위반시(사전에 고지한 내용보다 선순위보증금이나 국세지방세 등이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 등을 포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속화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추진배경
-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야 비로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으므로, 임대인의 주소불명이나 송달회피 또는 임대인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도 할 수 없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2. 개정내용
-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압류 집행시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한 것입니다.
다만, 이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정비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법적 공백을 우려해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법 시행전에 있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적용하게 함으로써 최대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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