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시작부터 부동산 정책에 온힘을 다 쏟고 있는 듯 합니다.
그제는 투기과열지역을 대폭 해제하였는데요,
이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서 무주택자들에게 희소식 들만 추려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시장이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실수요자들에게 어쩌면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눈 크게 뜨시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1.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희소식입니다!!
기존에도 생애첫주택구입자들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었는데 무슨소리냐?
기존에는 모든 생애최초 대상자들이 취득세감면을 받을수 없었어요. 요건에 해당하여야만 감면혜택을 주었는데요,
이번에 이 감면요건을 없앴습니다!!
그냥 생애최초주택구입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모두를 감면 받는 것은 아니구요,
200만원 까지입니다!!
감면금액이 적은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작년말에 발표하면서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으로 떠오른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경감을 위해
올해 2023년만 한시적(1년)으로 일반안심전환과 적격상품을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자격 | 무주택자, 1주택자(처분조건)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모든 주택 (6억 -> 9억으로 상향) |
소득기준(부부합산) | 제한 없음 (현행 7,000만원 -> 없음) |
한도 | 신규구매, 대환 모두 동일 적용하며 5억원까지 가능 (현행 3.6억원 -> 5억원으로 상향) |
금리 | 4% 초반 |
시행일 | 2023년 초반 |
정확한 시행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초중에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특례보금자리론에 정부 예산이 1,168억이 투입됩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이 다른 상품들과 다른 특징은 기존 보금자리론도 그러했지만
한도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생활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이 부분은 무주택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1주택자들에게도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 또한 무주택자들에게도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이므로 설명드립니다.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하는 경우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일괄하여 최대한도 2억원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는 폐지하고
기존 LTV 와 DTI 내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처음 주택 구매시 대출을 풀(full)로 받지 않았으면,
LTV와 DTI가 허용하는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택가격이 조금씩 하락하면서 서울에도 국민주택(전용 85제곱미터 미만) 기준
9억원 아래 아파트들이 생겨났는데요,
점점 더 수혜 받을만한 주택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부부들 중에 이런 좋은 혜택을 부부합산소득기준이 높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특히나 이런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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