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책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부동산제도 의미까지 쉽게 설명해드려요

by 비노피스 2023. 1. 5.
반응형

지난주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정부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비교적 자세하게 보여주었는데요.

1. 거시경제 안정관리

2. 민생경제 회복지원

3. 민간중심 활력제고

4. 미래대비 체질개선

 

위 4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도 비교적 많은 양에 여러 정책들을 설명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방향 및 진성정책(표면상 구색 맞추기를 제외한 정부가 원하는 것)만 추리면

 

민간 + 경제안보

 

이 두가지로 귀결되는듯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의견을 나눌수 있으면 좋겠구요,

 

이번에는 원래 목적에 맞게

또 부동산전문블로거에 맞게 

부동산정책에 대하여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그에 맞게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할거 같아서 선행으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의미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정책방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모아둔,

[거시경제 안정관리] 파트입니다.

여기서 부동산관련정책 부분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제목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9월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인터뷰내용을 보면,

가격 하락 초반으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었다고 볼 순 없다.
아직 집값이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하락세가 필요하다. (이후 중략,, 대충 서민과 청년층 주거문제 걱정에 대한 ..)

이랬던 원희룡장관의 최근 간담회에서

거시경제, 실물, 심리가 같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게 주택가격이라 쉽게 다시 꺾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부양책을 쓴다는 건 맞지도 않고 효과도 없다. 정책 초점은 가격 자체에 맞춘게 아니라 가격 하강 우려 속에 나타나는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공급주기를 예측 가능 하도록 하는 일이다.

약 두달여 만에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을 느낄수 있는데요,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에서도 보이듯이

정부와 관계정부부처에서 예상한 것보다 심각할수 있다 판단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한두가지 산업으로 한정하여 바라볼수는 없지만,

2023년 최악의 경제상황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시점에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 크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주 큰 타격으로 다가올 공산이 큽니다. 여러 산업군이 부동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정부에서 완만한 하락을 유도하고자 서둘러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러한 카드들이 어쩌면

이미 하락기의 토대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시장이 반등할 재료로는 쉽지 않고

땅꺼짐을 메우는 정도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3년부터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위해 이렇게 바뀝니다!!

 

1.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가능해집니다

 2023년 1월부터 서울경기 등 규제지역 내의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됩니다.

전면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LTV 30% 내에서 주담대를 받을수 있습니다.

 

2.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합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최근 위축된 재건축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시행됩니다.

 

구조적인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기존에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높였습니다.

 

 --> 전체적인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적인 노후도와 위험성 보다는 

거주환경을 더 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할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재건축안전진단이 현행보다 쉽게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다주택자들의 탈출구 마련을 위한 정책인데요,

기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2023년5월까지였는데,

1년더 연장하여 2024년 5월까지로 바뀌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대상은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원이었는데, 이번에 12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종부세 대상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본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tip)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는 18억원 공제 가능합니다.

 

종부세율

 

5.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포함)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1.2 ~ 6.0%)이 아닌 일반세율(0.5 ~ 2.7%) 세금을 내면 됩니다.

 

6.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낮추었습니다

과세표준 12억원(기존 11억원에서 변경)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기존 6%에서 5%로 낮아지며, 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던 종부세 부담 상한률은 150%로 일원화 됩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조정

이에 기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포함) 2~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율이 300% 였지만 이번에 부담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7. 임대사업자 제도에 국민주택규모(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등록을 다시 허용합니다.

2020년 7월에 등록임대사업자 유형이 대폭 축소했습니다.

단기 4년 유형은 모두 폐지 하였고,

장기 10년 유형의 경우 건설임대와 매입입대 중에는  아파트가 아닌 경우만 존치하였습니다.

 

이에 이번에 실제 주택시장(분양과 매매거래)에 효과적인 

국민주택규모(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도 다시 허용합니다.


새해가 들어서면서도 계속해서

부동산시장경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라는 명목하에 부동산시장규제완화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제만 해도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배제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자세하게 다뤄볼테니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