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부동산 관련 뉴스로 인수위원회에서 주택연금 관련하여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인데요,
주택연금은 일반형주택연금과 우대형주택연금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 가입대상 기준금액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형주택연금은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했는데,
이 금액을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우대형주택연금은 시가 1억5천만원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했는데,
이 금액을 2억원 미만 주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께 생소한 제도인 주택연금!!
주택연금에 대해서 가입조건이나 방법부터 해지까지,, 또 상속이나 가장 궁금해하시는 수령액 부분까지
주택연금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하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발급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주택연금 장점
1. 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합니다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주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줍니다
2. 국가가 보증합니다
-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을 보장합니다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하시면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 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세 돌아갑니다.
금액비교 | 정산방법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4.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산정시 유리합니다
- 주택연금이라는 상품 자체가 대출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소득이 아닌 부채로 잡혀서 오히려 소득인정액을 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초연금을 많이 받으실수 있는 이점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피부양자일 경우 그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소득이 없는 노년층 대상으로 지자체나 국가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자격 상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1. 가입가능 연령(부부중 한명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확정기간 방식과 우대형방식에 따라 나이제한이 다릅니다.
확정기간방식 | 만 55세 ~ 만 74세 |
우대형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이어야 함) |
2. 주택보유수와 금액 제한
- 위에서 첫부분에 설명드린대로 금액 부분에서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 가격이 9억원(12억원으로 변동 예정) 이하면 가능합니다.
- 9억원(12억원으로 변동 예정) 초과 2주택자인 경우, 3년 이내 1주택 매각하면 가능합니다.
3. 주택의 유형
-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지자체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주거목적), 상가주택(주택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확정기간방식은 불가능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은 나이와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방식과 주택 종류에 따라 월지급액 예시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위에 세가지 표는 종신지급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입니다. 3억원과 70세를 기준으로 보기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는 우대지급방식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기초수급자만 가능합니다.
그 외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늠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몇가지 입력후 알아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https://www.hf.go.kr/hf/sub03/sub02.do
주택연금의 해지
최근에 수년간 주택연금의 해지 방법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유례없는 집값의 고공행진으로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다시 올해부터 가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집값이 정체되고 금리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연금의 메리트가 다시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주택연금을 해지하려면,
연금수령 금융기관에 지금까지 수령한 대출 잔액(이자까지 부담하므로 실수령액 보다 큽니다)을 모두 상환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해지시 주의할 점은,
재가입을 위해서 해지로부터 3년의 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3년 후에 평가공시액이 9억원(12억원 변동 예정)을 초과할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주택연금은 제도의 취지상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1. 계약 후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여도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 해지사유가 되곤 합니다.
2. 해당 주택에 부부가 장기로 거주하지 않을시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 이주가 쉽지 않습니다.
3. 해지시 수령액의 합뿐만 아니라 그 비용의 이자까지 부담하여 상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 / 주택연금의 장점 단점 / 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연금 수령액 / 주택연금 상속 / 주택연금 해지 등에 대하여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자녀분들도 부모님들을 위해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한테 상속으로 물려줘야 하는데 내가 쓴다고 아까워서 주택연금 아시면서도 안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녀분들이 먼저 챙기셔서 부모님들 생전에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글쓴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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