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다. 내일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간소화 전에는 카드사에서 보내오는 우편물과 여러가지 증명서류들을 직접 발급받았어야 했는데(정말 옛날얘기)
참으로 편해진 세상이다. 아무리 편리해졌다고 해도 연말정산 하는법은 여전히 초보자들에겐 어렵다.
필자는 연말정산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와이프와 아이, 부모님의 공제증명자료들을 조회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는 건 모두 필자의 역할이다.
올라가는 연봉만큼 한계세율도 높아지는 만큼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알뜰하게 챙겨야
13월의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소득공제란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과세표준)에서 금액을 차감해 주는것을 의미하고
세액공제란 세금에서 바로 감해주는 것이다
예를들어 100만원을 버는 사람의 세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소득공제를 10만원 받는다는건 소득액이 90만원이 되어 9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고
세액공제를 10만원 받는다는건 내야하는 세금 10만원이 공제되어 세금을 안내게 된다는 것이다.
과세표준이 정말 중요하다.
보통 연봉이 8800만원 ~ 1억5천 사이에 되는 분들의 한계세율은 35%가 한계세율인데
유리지갑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순간이다.
소득액이 기준이 아닌,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계세율을 책정하기 때문에
한계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앞서 말한 소득공제이다.
1억이 넘는 근로소득자도 소득공제 활용을 잘하면 8800만원 이하로 들어와 한계세율을 24%로 낮출 수 있다!!
여기서는 소득공제 중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에 대해 설명해보겠다.
소득공제의 핵심인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대표적인 소득공제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로 뒤에서 설명)
기본공제는 말그대로 인원만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들을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해주는 것이다.
다만, 소득 및 나이요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만 한다!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나이요건: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의 형제자매, 만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등
꿀팁1.
부양가족은 같이 살아야만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므로
함께 살고있지 않은!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으시는!!!
만60세 이상 부모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도록 하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특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해 주는 것이다.
만 70세 이상의 경로자나 장애인인 부양가족의 경우 100만원,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대 상 | 추가공제의 요건 | 공제금액 |
경로자 | 만 70세 이상 | 100만원 |
장애인 | 장애인인 경우(나이제한 없음) | 200만원 |
부녀자 | 근로소득 연3천이하의 여성근로자 |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없는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모두 해당시는 한부모공제만을 적용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만 중복적용이 안될뿐
장애인인 만 70세 이상의 부모님은 장애인공제 200만원/ 경로자공제 100만원/ 기본공제 150만원으로
4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등록방법
그럼 이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1. 회사시스템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는것이 필요하다!
- 등록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한다. (이것만으로도 인적공제는 가능)
2.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부양가족이 직접 신청하거나
홈텍스를 통해 근로자 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대리신청시 신분증/위임장 필요)
꿀팁2.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자료제공동의"를 하실 줄 모른다고 포기하지말자!
홈택스에서는 근로자가 대리신청할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을 하면된다.
아래는 홈텍스에서 대리신청하는 방법을 도식화 한 것이다.
이렇게 부양가족 등록까지 마무리했으면(온라인신청의 경우 담당자 확인까지 시간이 다소 걸림)
15일부터 진행되는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그럼 인적공제의 마지막!
앞서 설명했듯 자녀세액은 이름에서도 붙었듯이 세액이 공제된다.
세액에서 바로 공제되는 공제라 금액이 적더라도 여느 소득공제보다 고마운 공제이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된다.
공제대상 자녀 수 | 세액 공제액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이상 | 30만원 + 2명초과 한명당 30만원 (2명까지는 각 15만원, 3명부터는 각 30만원) |
연말정산을 시작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기준과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필자의 경우도 매년 바뀌는 방법과 절차 또 관련법 때문에 그때마다 공부를 하며 하고 있다. 1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를 이글을 읽는 분들께 모두 공유하니 많은 분들이 유익할수 있으면 하는 한겨울의 늦은밤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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