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간소화서비스 당일에 올릴려고 했는데
어 하다보니 주말이 순삭이다.
오늘은 인적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본다.
4대보험료 전액공제는 뭐 자동으로 되는것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될듯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와/ 제공하지 않는 소득공제로 나누어 설명해보려고 한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소득공제율은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평상시 15% 해주던 신용카드가 4~7월에는 80%까지 공제된다.
그런데 사실... 공제율이 무엇이 중요할까..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30%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문화 |
30% | 60% | 60% | |
대중교통,전통시장 | 40% | 80% | 80% |
정말 중요한 건 총소득액의 25%가 넘는 수준의 초과사용분과
소득공제 한도율이다.
아무리 80% 공제라 한들.. 소득금액 25% 이내 사용이라면 단한푼도 공제받지 못한다.
예를들어 소득금액이 1억인 사람은 2500만원 이후 사용분 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떄문에
2500만원 이내로 사용했다면 안타깝게도 공제금액은 "0"이다.
꿀팁1
위의 예에서 25%까지는 무엇으로 써도 상관없으나,
25% 넘어갈때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또한 공제율이 제아무리 80%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액은 정해져있어서 230~330만원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세법 개정으로 그나마 +30만원씩 더 얹어짐)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 표와 같다.
변경전 | 변경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등 | |
신용카드등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2천이하 |
250만원 | 28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도서공연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으로
100만원씩 추가 공제될 수 있다.
총급여액 1억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2021년 신용카드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공제액은
280 + 100 + 100만원으로 총 480만원이다.
그외에는 청약같은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시가 5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이 있으나,
필자와는 그닥 연관없는 부분이다보니 ㅎㅎ 넘어가도록 하겠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공제
작년과 달리 올해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이 추가로 제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근로자가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한다.
아래의 항목들이 그 대상이다.
(1) 보청기 구입비
(2)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3)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4) 취학전 아동 학원비
(5) 기부금(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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