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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꿀정보/임대차계약관련

월세와 보증금 둘다 5% 인상 확실하고 쉽게 알아가세요

by 비노피스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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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는듯 한데요

 

최근에 월차임 5% 인상하는 것이 이슈화 되고 또 많이 발생하다 보니

이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차임 5% 인상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얼마전 제가 포스팅 한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2022.12.24 - [분류 전체보기] - 임대차계약 갱신시 5% 인상 증액청구 쉽고 정확히 알려드려요

 

임대차계약 갱신시 5% 인상 증액청구 쉽고 정확히 알려드려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5% 인상 증액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법률상 용어로 말하자면 증감청구권이지만, 증액청구가 현실상 거의 대부분이므로 [증액청구]라는 용어가

vinobabo.tistory.com

 

이렇게 많은 문의들 중에 하나가,

월세만 5% 올릴수 있는거냐?
아니면,
월세와 보증금 모두 5% 올릴수 있는거냐?

 

정답은 후자입니다!! 월세와 보증금 모두 5% 인상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월세는 보증금에 비하여 소액이어서 5%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지만,

보증금은 임차인 입장에서 갑자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인상부분을 금리와 연동하여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상당히 계산식이 복잡해집니다.

이럴때 쉽게 계산하고자 사용하는 것이 임대료인상률계산기입니다.


임대료인상률계산기 사용방법

 

자 이제부터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1. 렌트홈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2. 첫화면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 클릭하세요.

 

3.  임대료인상률계산기 사용방법

 

 위에 임대료인상률계산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새로운 창이 뜹니다.

설명1. 임대료 인상률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함께 인상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설명2. 위에 보시면 세군대는 숫자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임대료인상률의 경우는 협의하신대로 변경하시면 되구요, 그 뒤에 월차임전환시산정률과 한국은행기준금리 부분은 그냥 나오는대로 두시는게 좋습니다.

 

월차임전환시산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시 제한산정률)에서 정해져 있고,

한국은행기준금리는 변동시 저절로 바뀌어서 입력될거에요.(23.01.10.현시점 기준 3.25%)

 

참고로,

한국은행기준금리는 22.11.24. 날짜로 기존 3.00%에서 3.25%로 변동되었고

월차임전환시산정률은 20.09.29.날짜로 기존 3.50%에서 2.00%로 변동되었습니다.

한국은행기준금리 월차임전환시제한산정률

설명3. 임대보증금은 변경전과 변경후 같은 금액을 적어줍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보증금은 변동이 없이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에 녹여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변경전과 변경후 같은 금액을 적어줘야 하는 겁니다.

 

설명4. 월 임대료 부분은 변경전만 적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금액은 변경후 월임대료입니다.

위에 빨간 네모칸에 나오는 금액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월 임대료 5% 인상분과 보증금 5% 상승한 금액의 안분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산될 겁니다.

이 금액이 바로 월임대료와 보증금을 함께 5% 상승한 금액인 거죠.

 

[예시]

변경전 - 보증금 1억 / 월임대료 150만원 일경우,

아래와 같이 빈칸을 채워준 후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빨간색 네모칸 부분의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설명드리자면,

변경전 보증금 1억 / 월세 150만원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5% 인상하였을때 월세로만 인상분을 계산하면 월세가 1,596,875원이 됩니다.

 

월세만 5%인상하였을 경우 1,575,000원인데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밑에 연임대료 부분은 저절로 계산되는 부분으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월임대료에 12개월 곱한거니까요.

 


한동안 저금리 기조로 유지되었을때, 주택가격들이 급상승하면서

전세금이나 월세를 5% 인상하는 이슈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최근에 또 금리가 급속도로 오르다보니,

반대로 이전 계약보다 인하하는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니까요, 한번씩 연습해 보시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