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준비서류와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22.09.01 - [부동산꿀정보] - 제1편_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준비서류와 주의할점
이번에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싶이 임대인의 경우도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사옥의 경우,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고,
개인의 경우에도 관리부분이나 상속증여 세금 문제 때문에 법인화 하는 경우도 늘어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시 준비서류
법인대표자 참석시 | 법인 대리인 참석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확인) 대리인신분증 대리인도장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계약시 주의사항
첫번째로 주의할 점은,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이 명시된 경우
-> 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위임받은 직원과 체결하면 됩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이 없는 경우는
-> 이사회의사록에 해당 물건을 임대하겠다는 내용을 첨부해서 상대방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cf) 주택의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주의할 점은,
법인소유부동산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개인소유부동산보다 적게 나올수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필요한 대출 금액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상에 다음의 문구를 꼭 넣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양당사자의 예상금액보다 적어 계약의 계속진행이 불가능할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한다]
마지막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주의할 점은??
법인 소유 임대부동산이 경매 절차 진행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이 있고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100%다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선순위로
법인소속직원들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그리고 4대보험금
체납한 세금(국세와 해당세)
경매대금
이렇듯,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할 때는 조금더 주의를 기울이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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