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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꿀정보

이사할 때 준비사항 꼭 챙겨야 하는 것들 체크리스트

by 비노피스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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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준비 사항으로 모르면 안 되는 꼭 챙겨야 하는 것들과 절차들을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아보겠습니다.

이사를 하려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반 자취집 이사부터 가정집 이사까지 공통적으로 또 차별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것들을 절차에 맞게 알아 두어야 하고 그에 맞도록 진행하여야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거나 빼먹으면 자칫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사 전후 챙겨야 하는 체크리스트
이사할 때 준비사항

1. 이사 전 준비사항

1.1. 관리사무소에 알리기

 - 이사를 간다는 사실과 가는 날짜 그리고 사다리차를 쓸 건지 여부와 이사차량 크기 등을 관리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원룸이나 빌라를 임대인이 직접 관리한다면 임대인에게 미리 알려서 이사 당일에 이사하는데 문제없이 해야 합니다.

1.2. 이사 방법 정하기

 - 간단한 원룸이사의 경우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최근에는 거의 풀옵션이 많아서 개인 차량으로도 충분히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집의 경우 일반이사를 진행할건지, 포장이사를 진행할 건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사가 많은 계절의 경우 미리미리 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삿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세 군데  업체의 견적을 받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3. 이삿짐 줄이기

 - 이사 하면서 쓸모없는 것들을 비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평소에 거의 안 입는 옷이나 신발, 쓸모 없어진 가구, 특히 가전제품 등은 미리 정리하여 이삿날 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폐가전의 경우 무상으로 방문수거 서비스가 있으니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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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은행 이체 한도 확인하기

 - 전세 보증금의 경우 금액이 커서 자칫 이체한도에 걸려 이사 당일에 한꺼번에 보증금 완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주거래 은행에 체크해서 은행 이체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사 당일 체크리스트

2.1. 공과금 정산하기

 - 기존에 살던 집의 공과금을 정산하고 이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사하기 전에 미리 하면 좋겠지만 당일까지 쓰는 전기 가스 수도 또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 당일에 하거나 바로 전날에 실시합니다.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공과금을 정산해주는데, 관리해 주는 사무소가 따로 없거나 그 역할을 해주는 공인중개사가 없으면,  가스, 수도, 전기 세 가지를 임대인과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2.1.1. 가스는 이사 3일 전에 도시가스 지역센터로 연락하여 검침원 방문일자 예약 후 정산합니다.

2.1.2. 수도는 수도계량기 확인 후에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연락해서 주소와 검침 숫자를 불러주면 금액을 알려줍니다.(전화번호 120)

2.1.3. 전기는 검침기 앞 4자리 숫자를 확인 후에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하여 주소와 검침 숫자를 불러주면 금액을 알려줍니다.(전화번호 123)

2.2. 잔금 전 등기부등본 확인

 - 간혹 계약일과 잔금날 사이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가압류가 걸리는 경우도 있구요.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날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잔금날에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2.3. 이사 나가기 전 사진 찍어두기

 - 이삿짐이 다 빠지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서 집을 나오기 전에 집안 곳곳에 사진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수리비 요구 등의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2.4.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기

 -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데, 많은 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빼놓으십니다. 다세대 또는 아파트의 경우 평소에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입주일과 퇴실일을 얘기하고 그만큼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2.5. 새로 아시하는 집 도어록 비밀번호 바꾸기

 - 이사하면서 이삿짐센터 직원들이나 이전 집주인에게 오픈되어 있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어 줘야 합니다.

 

3. 이사 후 체크리스트

3.1. 전입신고

 - 새로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전입신고가 필수인데요,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을 위해서도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됩니다)

3.2. 우체국에 주소 변경 서비스 신청

 - 전입이나 전출을 통해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간단한 주소 변경 서비스를 통해 새로 이사한 곳으로 모든 우편이 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3.3. 관리사무소 등록 절차

 - 다수의 세대가 사는 곳이면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이곳에 신규 전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비상연락망을 공유하고 관리 규정 등을 숙지할 수 있으며, 자동차주차증 등을 받아 차에 부착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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