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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1일 우리나라 주택임대인들에게 청천병력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3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바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중에 오늘 얘기할 부분은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법으로 보장해 현행 2년에서 2+2(4년)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 등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한동안 임대인들과 임차인들간의 머리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인들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반격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화나 문자로 통보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전해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에 필자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식인 계약갱신거절과 인도요청서 내용증명 서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양식이 다운되지 않거나 그래도 작성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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