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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꿀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A to Z _ 중개보수 계산 쉬워요

by 비노피스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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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면 뒤따르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라고도 합니다) 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니, 계약을 하고 중개사에게 얼마냐고 물었을때 헉하고 놀라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중개수수료 세가지만 알아두세요!!

 

1.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2.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_ 계약 완료 후에 주세요

3. 중개수수료는 법정이 아니라 협의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용어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데,

'중계'가 아니고 '중개'입니다.

중계는 현재 상황을 중계한다 라고 할때, 특히 '중계방송'이라는 용어를 쓸때 쓰이고

부동산에서는 '중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1.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포털 중개수수료계산기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XX 같은 포털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이긴 해도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되는 지는 알고 있어야 협의를 할수가 있으므로

방법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계약 대상 분류를 알자.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주택외 부동산인지(상가, 토지, 사무실, 공장 등등)에 따라

요율표가 다릅니다.

 

둘째, 거래금액을 알자!!

매매와 교환의 경우는 금액이 확실하며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전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는 어떨까요?

<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방법>

보증금+(월세x100)


예를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인 아파트를 계산해보자.
5000만원+(100만원x100)
=1억5000만원

셋째, 거래지역에 따라 다른 요율표를 확인하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예시)

위 표는 서울시 주택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마다 다르고, 중개유형에 따라 다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거래 유형과 거래금액을 확인한 후, 요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참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지럽기만 하실테죠!!

밑에 편한 계산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청구할수 있는 권리는 계약일 이후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거래당사자 측의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 분들은 계약일에 중개수수료를 받기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시작일(잔금일)에 청구합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범위는 계약서 작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과 이후에도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이후에도 계약일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이후 변경된 내용들에 대한 조율등을 완료하여

잔금시(입주일)에 별탈없이 무사히 끝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공인중개사법 내용은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일뿐, 지급시기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협의의 대상이죠!!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협의가 없었을 경우(언급이 없을 경우)에 대하여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라고 하여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한 현장에서는 의뢰인분들께서 계약시 주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만큼 물건과 중개서비스에 만족하셔서 그러셨겠지만, 끝까지 잘 해줄거란 믿음을 보여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 중개수수료는 법정이 아니라 협의 대상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협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알고 있어야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서 우위를 점할수 있으므로,
제가 정확한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바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입니다.

위에 요율표 보시면 1000분의 9, 10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현장에서는 [거래금액의 0.9%, 0.5%...]이렇게 얘기합니다.

 

협의를 할때는 요율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수수료 자체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법정 요율에서 너무 많이 할인을 요구하시면 자칫 중요한 일을 그르칠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계약 자체는 단순하지만, 조율하는 면에서는 중개사의 능력이 최고로 발휘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서 중개사가 힘을 덜 쏟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한 협의와 깔끔하고 최선을 다하는 중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