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란 일에 뛰어든지 어느덧 10년이 되어간다. 처음에 역삼동에서 동네부동산이 첫 일터였다. 사무실 임대차중개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규모는 비교적 컸던걸로 기억된다. 20여평 사무실에 직원이 스무명은 족히 되었으니 말이다. 부동산이라는 생소한 일을 하면서 손님을 만나고 운좋게 계약을 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담당실장의 코치를 받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썼던 기억이 ,,, 아직도 생생하다. 자주 보는 서류였는데 처음으로 내가 직접쓰다보니 왜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지.. 지금은 바로 뚝딱 써내지만 말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쉬운, 자주보는 계약서이지만, 평소에 접하기가 힘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서도 찾기 힘들고 어떤부분을 잘써야 하는지, 놓치면 안되는 부분, 실수하기 쉬운부분 등등 너무 머리가 아플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계약서를 쓸때 필요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부동산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그동안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왔는데, 가장 마지막이 2019. 10. 29.개정판 이었는데, 부동산관련하여 수시로 바뀐 관련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는지,, 바로 어제 2020.12.10. 개정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따끈따끈한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설명드리고자 한다. 물론 양식을 첨부하여 다운로드 받을수 있도록 할것이다.
제목은 다르지만 둘다 동일하다. 한글파일이냐 PDF냐 그것만 차이날뿐. 방문객께서는 편하신대로 받으면 된다.
이번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부분들이다. 주의깊게 알아보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첫장이다. 기존과 같이 임대차계약 당사자 인적사항과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란이 있다.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들끼리 쓰는 경우라면 밑에란은 비우거나 없애고 당사자란만 적으면 되겠다. 계약서는 2통을 똑같이 뽑아야 한다. 나중에 간인 및 연인하여 동일한 계약서라는 것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일을 봐준 경우는 당연히 3통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공인중개사는 서명및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빈칸에 잘 적어 넣으면 된다. 소재지, 유형, 면적을 적다보면 한가지 바뀐점이 나온다.
첫번째, [임대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 8년으로 체크해야하고, 단기 4년은 그밖의 유형으로 바뀌었다.]
두번째, [선순위담보권 등 권리관계 설정 여부로 표기가 변경되고 자세하게 적을수 있도록 편리해졌다.]
세번째, [국세와 지방세 체납사실을 적는 란이 생겨서 임차인이 더 조심할수 있도록 바뀌었다.]
네번째, [임대보증금 의무가입대상여부를 확인하던것에서 미가입시 그 사유를 적도록 했다.]
그 다음으로는 세부적인 계약조건들인 금액, 날짜, 기간, 임대인계좌번호 등등 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 틀린곳이 없나 여러번 확인해야 한다. 그 밑으로 기존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항상 들어가는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다.
세번째장은 입주일만 적어 넣으면 된다. 사용기간으로 날짜를 정확히 기간 계산하여 쓰도록 한다. 그 뒤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의무와권리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나오므로 특약사항이 있을시에는 변경하여 적도록 한다.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의무기간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원칙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수 없다. 하지만 그에대한 예외사항을 둠으로써 임차인의 책임을 지울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임대보증금 반환 - 11조 임대보증금반환 부분은 계약이 끝나게 된때(계약종료일 또는 해제일이나 해지일)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었을때 마지막 짐을 챙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해당부분 물건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물건이 모두 빠졌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보통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 안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도 생겨서 그에대한 내용들을 조항에 넣었다. 다만 이는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변경 가능하다.
중간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나 권리관계 등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임대인 측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임차인이 잘 알아들었는지 확인하는 부분으로 임차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중개대상물확인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이 아닌 중간에 중개인의 중개행위가 있을경우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여 나눠주는 문서이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최근에 정말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이 되어 손해배상하는 일이 발생할수 있다.
최근에 중요시 되는 문서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받아야 하는 내용이다. 임차인성명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서 양쪽으로 받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와는 다르다.
이와 같이 모든 내용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는 곳에 도장을 찍었으면, 마지막으로 계약서 2통(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의 경우 3통)을 나란히 놓고 연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6장이 하나의 계약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인도 한다.
모든 계약이 완성되면 당사자 둘이 한통씩 나눠 갖고 잘 보관하면 된다. 임차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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