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려고 상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원면적제한에 대하여 어느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정은 조례로 정해지고 또 개정도 잦다 보니 학원설립 전에 반드시 해당도시의 정확안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강의실만 70㎡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소 30평(99㎡)은 구하셔야 합니다"
"아는 지인이 60㎡라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른 도시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거나 최근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 자칫 이는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져 학원설립 시작부터 꼬이는 우를 범하게 된다.
최소면적 안내
(서울시 기준)
위 표는 학원의 종류에 따른 학원설립에 필요한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등의 시설기준면적이다. 학원설립을 위해서는 교과과정별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당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 8조
-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위 표는 서울시 기준으로 인천 경기지역은 서울의 70㎡를 60㎡로 보면 될듯 하다.
/// 여기서 면적은 강의실내 벽과 벽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것으로 기둥이 있을 경우에는 그 면적이 제외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원전체의 면적이 아니라,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등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사무실이나 복도 교무실 등의 면적은 제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설립신고를 하면 교육청직원이 나와서 레이저거리계산기로 정확하게 치수를 재서 면적을 측정한다.
그렇다면!! 만약 학원을 운영하려고 임차를 했는데 면적이 작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해결방법이 있을까??
동일건물에 면적을 추가하여 임차하는 방법!! 이 있다. 다만 이런 경우도 또 주의 사항이 있다.
바로 ,, 추가하는 면적부분도 최소기준이 있다는 것!! 서울경기 기준 33㎡(약 10평)이다.
학원의 시설요건
인허가 관련
이 부분은 최근에 들어서 많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지자체마다 다르니 해당도시 교육청에 꼭 문의를 해봐야 한다.
1. 교육연구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2. 동일한 건축물에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한다. 초과할 경우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단,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3. 동일한 건축물에 유흥시설 또는 유해환경시설이 없어야 한다. (이것도 층간 간격을 두면 학원운영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 외에 학원은 지하/옥상/불법건축물에는 설립이 불가능하다. 이는 소방과도 관련된 문제로 안전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최근에 이와관련 스터디카페가 크게 이슈가 되었다. 스터디카페가 업종은 카페로 편의시설이지만 실재 운영되는 사항을 보면 독서실(최근의 프리미엄독서실)과 99%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스터디카페는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학원운영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볼수 있겠다.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보통 학원이 들어가는 상가의 1층 또는 2층 보다 임대료가 절반도 채 되지 않으므로 운영수익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기존에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나 교육청(교육부 포함)관계자 분들은 불안하거나 불만이 있는게 당연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수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이렇다할 결론이 없다.
학원 관련하여 원장님들은 고민할 것이 생각보다 아주 많다. 교육자가 교육만 잘하면 됐지가 아니란 말이다. 학원을 운영하려는 또는 학원을 확장하려는 또는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변경하려는 수많은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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