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보면 고객분들이 전세권설정 어떻게 해야해요? 하고 묻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고객분을 평소 파악한 상태라
1. 시간이 없거나 너무 이런거에 생소한 분이면 법무사 통해서 하세요~ 수수료 정말 조금 받고 열심히 해주시는 분 소개해드릴게요~
2. 조금 여유있거나 경제관념 있으신 분이면 준비서류 적어드리고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 드린다.
이제는 이렇게 자세하고 보기 편하게 올려 놓으면 고객분들도 편리하게 볼수 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 드리고자 한다.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제도이다. 그동안 정부와 그동안 국토교통부장관들은 문제 많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는 정책을 고수해왔는데, 최근에 변창흠내정자는 조금 생각이 다른듯 하다. 전세제도는 서민에게 유리한 제도로 서민경제를 위해서 축소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갭투자자들이 전세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부동산가격 상승은 다른 방식으로 막아야지 서민의 주요주거형태인 전세제도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것이다.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전세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요 전세금은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매매가 상승률을 초과하고 있다. 고액에 전세를 구하고도 전세금지키기란 또다른 걱정이 뒤따를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매매가 상승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루어지다 급락할 경우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전세권자들에게는 깡통전세가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단어일것이다.
그럼 전세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들을 나열해보자.
1. 주민등록 + 확정일자
2. 전세권설정
3. 전세권보증보험
전세계약서를 쓰고나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하여야할 일은 [주민등록+확정일자] 이다.
그다음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전세권설정을 할것인지, 보증보험들 가입할것인지 인데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것이 전세권설정!!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것들이다.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들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도장
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모두 포함된 것)
[임대인에 필요한 서류]
1. 인감증명서(발급한지 3개월 이내의 것)
2. 등기권리증
[임차인에 필요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 등본
전세권설정 비용
등록세 - 전세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 15,000원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할수 있으며 발생비용은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하게 될때에는 수수료로 20~30만원을 받습니다. 전세권 셀프등기 하셔서 이부분 꼭 아껴보아요!!
전세권 설정 방법 및 절차
첫번째, 전세계약을 마치기 전에 전세권등기에 대한 협의를 끝마쳐야 한다. 간혹 전세권등기를 해줄수 없다고 하는 임대인도 있고, 반대로 주민등록을 할수 없고 대신 전세권등기를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대출등의 금융문제 때문이고, 후자의 경우는 임대 대상물이 주거가 아니라 근생이나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보통 전세권설정등기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일정부분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다.(물론 안받아들일 가능성도 많지만 말이다)
두번째,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확정일자 만으로도 어느정도 전세금에 대하여 보장이 되지만, 더 확실하고(확정일자는 채권, 전세권은 물권적 성격) 경매시 간편한 절차를 위해 전세권설정을 한다.
세번째, 준비서류를 가지고 시군구청에 가서 세무과로 간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고지서를 발급 받은뒤 납부한다. 영수증을 잘 챙기도록 한다.
네번째, 관할등기소에 가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해간 각종서류와 등록면허세/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 이때 임대인이 동행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전세권설정등기에관한업무를 임차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보통 3~4일 후면 완료가 되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법무사에게 맡기면 전화 몇 통화로 일사천리로 끝내준다. 비록 비용은 더 들지만 말이다.
마지막으로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를 첨부한다. 모쪼록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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