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일을 10여년째 하고있습니다.
갑자기 쥔장이 비노라는 인물에 대해 비즈니스 하게 한줄로 간략하게 얘기를 하려니 저렇게 요약 되네요.
서울, 그중에 강남에서 부동산중개 관련일(중개+PM+AM)을 하다보면
건물 소유주가 법인인 경우도 많고, 임차인의 경우 대부분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많지만, 일반 회사의 경우는 법인사업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 부동산 계약시 준비서류가 다르고 프로세스가 다른점도 존재하기에
이를 구분하여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전편으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부동산계약 진행시 준비서류 및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계약시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인감도장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대표자신분증(필수 아님) 6. 위임장 7. 대리인 신분증 |
1, 2, 4번의 경우 말그대로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번 법인인감도장_ 부득이하게 법인인감도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사용인감도장을 가져오시면 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인감계(사용인감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법인인감이 반출이 안되는 회사 또는 대리인이 오는 경우 사용됩니다.
5번 대표자신분증_ 법인이 임대인일 경우와 다르게 임차인일 경우는 대표자신분증이 필수적인 준비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임차인회사의 대표라는 것(정당한 계약자)을 확인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 위임장과 7번 대리인신분증_ 임대차 계약 진행시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위임받아 참여할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간혹, 계약의 확실성 담보를 위해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대리인의 개인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 예시
임대차계약서의 가장 아랫부분,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업소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위 부분은 어차피 그냥 일반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부분이라 하단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인란과 개업공인중개사란(직거래의 경우는 필요없음)은 동일하고, 임차인란만 조금 다릅니다.
주소(법인등록지)를 적어줍니다.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로 적어줍니다.
전화번호는 일반번호를 적어주는 것이 좋지만, 없을경우 대표자나 실무자 전화번호를 적어줍니다.
법인명은 사업자등록증에 나오는 그대로 적어줍니다. 주식회사 OOO인지 (주) OOO 인지 확실하게 적어야 합니다.
대표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도 적어주는게 좋지만, 생략 가능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으로 되어 있지만, 대표자 서명과 인감도장 날인 두가지 모두 하여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대표자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준비서류와 주의할점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2장을 프린트하여 양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 서명과 날인을 합니다.
계약서가 여러장인 경우 간인을 하고, 2개의 계약서를 옆으로 붙여서 동일한 서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연인을 합니다.
완성된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한부씩 나눠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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