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나요?
토지를 국가(또는 LH, SH 등)가 소유하면서 수분양자에게 장기간 임대를 주고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는 형태의 주택소유인데요,
외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는 주거 형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유부분에 대한 것이고,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구분소유자 분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고덕강일지구 3단지 모집공고 살펴보기
공급규모
고덕강일 3단지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면적 59㎡ 500세대 공급
(서울 고덕강일3BL의 총 건설호수는 1,305호이며, 그중 59㎡는 715호이고, 49㎡는 590호입니다)
공급대상
공급면적은 대략 86㎡ 이며, 전용면적은 59㎡입니다.
사전예약공급호수는 총 500세대로 세부적인 배분을 보면
청년 75, 신혼부부 200, 생애최초 125, 일반공급 100세대 입니다.
주택가격이나 토지 임대료는 현시점에서의 추정치로
2026년 본청약시에 관계법령에 의해 최종 확정됩니다.
현시점에서 추정치는
분양가격이 3억5537만원 정도이고
토지임대료는 월 40.1만원 정도로 예상되었습니다.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및 배치도
일조권에 따라 비스듬한 높이로 배치되는듯 합니다.
동마다 최고 높이가 달라요.
고덕강일3단지 평면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59㎡에서 뽑을수 있는 최고의 평면입니다.
기본적인 4베이에 펜트리가 들어가 있어요.
주방이 좁은게 흠일텐데요, 식탁이 들어가는지 여부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듯 합니다.
유형별 특별공급 청약 조건
신혼부부 | 소득 130%(맞벌이 140%), 자산 3.41억원 이하 |
청년 | 소득 140% 이하, 본인자산 2.6억원 이하 / 부모자산 9.75억원 이하 |
생애최초 | 소득 130% 이하, 자산 3.41억원 이하 |
1순위 일반공급 청약 조건
청약조건 | 서울시 또는 수도권 거주 무주택구성원, 세대주 /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부한 자 |
소득 제한 | 소득 100% 이하 |
자산 제한 | 3.41억원 이하 |
우선공급 및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 서울시2년이상 거주 50% / 수도권거주 50% |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납입금액 순(무주택기간 3년 이상) |
여기서 청약통장 납입금액에 인정되는 것은 월 최대 10만원 입니다.
청약일정
입주자모집공고가 2022.12.30. 이었는데,
이후 강동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공공분양에도 그 영향이 미친다면 기존에 공고문 상의 내용이 상당부분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집공고문을 보면 본청약 공고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니,
아무래도 전매제한/거주의무/대출관련 상당부분 완화될 개연성이 커보입니다.
그래서 청약 들어가야 하나?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을 분양받으면,
향후 시세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공공기관에 매도하여야 하고, 시세차익의 70%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전(50%)에 비하여 상당부분 메리트가 있어진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려 투자용보다는 실거주용으로 접근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나중에 재건축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금리를 생각했을때 주변시세대비 저렴한 부분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하면 실거주용으로는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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